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및면책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없고 일 할수 없는 사람, 즉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과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즉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기에 회생, 파산 제도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