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Revival / Bankruptcy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금

내가 버는 소득 금액에서 채무자 본인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평균소득금액 - 생계비= 변제금

생계비(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예를 들어
예시 1)
채무금액이 4,000만 원이고 월평균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없고 미혼인 채무자의 경우(1인 가구 생계비 적용)

1,500,000원(실수령금액) – 1,024,205원(1인 가구 생계비) = 475,795원(월 변제 금액)
변제 기간 36개월 동안 475,795원을 변제하면 17,128,620원을 변제
총 채무금액 4,000만 원에서 1,712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원금 2,288만 원은 탕감
예시 2)
채무금액이 5,000만 원에 월평균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이 있는 경우(2인 가구 생계비 적용)

2,000,000원(실수령금액) – 1,743,917원(2인 가구 생계비) = 256,083원(월 변제 금액)
변제 기간 36개월 동안 256,083원을 변제하면 9,218,988원을 변제
총 채무금액 5,000만 원에서 921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원금 4,079만 원은 탕감

※ 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재산가치금액 이상을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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