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Revival / Bankruptcy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형태의 채무를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절차를 밟을수있습니다.
신용회복(워크아웃제도)는 햇살론,새희망홀씨,사업자대출과 같은 정부보증기관 상품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회복과 달리 주식,도박,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비교

개인회생 제도
  • 조세, 보증채무,개인채무,렌탈료 및 물품대금 등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변제가 가능함
  • 신용불량자 및 연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
  • 경우에 따라서 채무 원금의 95%까지도 감면 가능함
  • 보건복지부 공표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함
  • 변제기간 3년 (경우에 따라서 3년이하 및 최장 5년까지 가능)
  •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인가후라도 변제금 수정이 가능함
  •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까지 신청가능
  • 면책신청 이후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가 삭제됨
    ( 향후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가능)
  •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독촉을 면하게 됨
개인 워크아웃 제도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
  •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 모두 변제
  •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보장
  • 변제기간 8년
  • 사정 변경이 있어도 변제계획 수정 불가
  • 채무한도는 3억원 이하
  • 협약금융기관의 사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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