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반드시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진행불가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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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없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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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변제기간 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책하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