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채무 원금 회수 목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상관없이 실거주지에도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집안의 살림살이와 주택, 토지 등에 집행관이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압류시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강제적으로 자택 개문을 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후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소유 배우자의 집행수수료를 제외한 후 1/2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유물에 대해서 경락가로 우선 매수청구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접수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 후 경매기일 이전에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