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가이드
Revival Guide

자주하는질문

집에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관리자 2020-06-08 조회수 1,200

 유체동산 압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채무 원금 회수 목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상관없이 실거주지에도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집안의 살림살이와 주택, 토지 등에 집행관이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압류시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강제적으로 자택 개문을 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후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소유 배우자의 집행수수료를 제외한 후 1/2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유물에 대해서 경락가로 우선 매수청구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접수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 후 경매기일 이전에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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